전교조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3-12-2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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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뉴시스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김 위원장은 철도파업 노동조합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아 왔다.

하지만 25일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상호 판사는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1시10분께 김 위원장은 철도파업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건물 현관에 진입했고, 김 위원장은 경찰관에게 깨진 강화유리 조각을 던져 눈 부위에 1.5㎝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민주노총 조합원 등 138명을 검거해 조사했다. 또 김 위원장을 제외한 137명을 불구속 입건된 뒤 24일 새벽 전부 귀가 조치됐다.

전교조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을 접한 네티즌은 “전교조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철도파업 언제 끝나나”,“전교조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조용해지려나”,“전교조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당연한 수순?”이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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