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산 여교사 납치·폭행한 교회 목사 영장

입력 2013-12-25 19: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교사 납치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5일 피의자인 경기도의 한 교회 목사 A(49·여)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6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40분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모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B(45)씨 등 교인 3명과 함께 이 학교 여교사 C(42)씨를 폭행하고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40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C씨가 상장이 폐지된 주식의 가치가 10억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속여 1억7천만원짜리 차용증을 받아간 뒤 돈을 갚으라고 요구해 차용증을 백지화하려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경찰은 C씨가 지난 3∼9월 A씨의 교회에서 안수기도를 받으며 거액을 낸 뒤 차용증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은 C씨가 이른바 '깡통 주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A씨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24일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99,000
    • +0.72%
    • 이더리움
    • 2,602,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299,500
    • +0%
    • 리플
    • 1,726
    • -0.06%
    • 솔라나
    • 111,200
    • +3.25%
    • 에이다
    • 245
    • +0%
    • 트론
    • 493
    • -0.2%
    • 스텔라루멘
    • 322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20
    • +0.39%
    • 체인링크
    • 11,980
    • +0.34%
    • 샌드박스
    • 86.82
    • -3.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