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산 여교사 납치·폭행한 교회 목사 영장

입력 2013-12-25 19: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교사 납치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5일 피의자인 경기도의 한 교회 목사 A(49·여)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6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40분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모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B(45)씨 등 교인 3명과 함께 이 학교 여교사 C(42)씨를 폭행하고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40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C씨가 상장이 폐지된 주식의 가치가 10억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속여 1억7천만원짜리 차용증을 받아간 뒤 돈을 갚으라고 요구해 차용증을 백지화하려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경찰은 C씨가 지난 3∼9월 A씨의 교회에서 안수기도를 받으며 거액을 낸 뒤 차용증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은 C씨가 이른바 '깡통 주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A씨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24일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835,000
    • +0.95%
    • 이더리움
    • 3,531,000
    • +0.4%
    • 비트코인 캐시
    • 691,500
    • +1.47%
    • 리플
    • 2,126
    • +2.26%
    • 솔라나
    • 131,300
    • +4.54%
    • 에이다
    • 397
    • +3.93%
    • 트론
    • 502
    • -0.79%
    • 스텔라루멘
    • 242
    • +2.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40
    • +1.57%
    • 체인링크
    • 14,920
    • +4.19%
    • 샌드박스
    • 114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