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유행성설사병’ 발병…농식품부, 특별방역 조치

입력 2013-12-2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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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말부터 돼지유행성설사병(PED)이 발생함에 따라 특별방역 조치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PED 발생농장을 대상으로 이동제한, 축산관계시설 소독 등의 조치를 하고 발생지역과 의심지역의 돼지 30만 마리에 백신을 접종하도록 했다.

돼지유행성설사병은 돼지만 감염되는 가축전염병으로 어린 돼지가 감염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른다. 동절기(11~4월)에 주로 발생하며 2010∼2011년 구제역 발생으로 소독·방역을 강화해 지난해까지 PED 발병 사례가 크게 줄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경기, 충남, 경북, 경남에서 산발적으로 다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9일 PED 발생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발생농장 이동제한 △축산관계시설 소독 △방역 조치사항 홍보 △발생지역 및 의심지역 임신 돼지 30만 두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 등을 실시했다.

특히 현재 미국에서도 PED가 유행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초동방역에 실패할 경우 내년 돼지고기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PED가 사람에게 감염되진 않지만 감염시 돼지농장의 폐사가 심해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양돈농가를 출입하는 차량과 운전자, 농장 내외부 등을 철저하게 소독하고 예방접종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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