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공무방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에 체포영장 청구

입력 2013-12-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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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4일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특수공무방해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철도파업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할 때 김 위원장이 방해했다는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김위원장은 지난 22일 오전 11시 10분경 건물 현관에 진입하던 경찰관에게 깨진 강화유리 조각을 던져 눈 부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남대문 경찰서는 당시 영상 체증자료와 진단서 등을 첨부해 이날 중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138명 중 김 위원장을 뺀 137명은 불구속 입건된 뒤 이날 새벽까지 모두 귀가 조치됐다.

이에 전교조는 “138명 중 전교조 위원장 한 명만 구속하려는 것은 의도성이 있다”며 반발했다.

하영수 전교조 대변인은 “위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는 민노총 불법 침탈에 대한 책임을 정당하게 저항했던 단체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경찰은 “김씨가 명백히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경찰 내부 수사 기준에 따라 구속 영장을 신청하기로 한 것뿐 전교조 위원장이라는 이유로 가려낸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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