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4일부터 설 연휴 전날인 다음달 29일까지 약 40일간 전국 11곳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서 운영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신고건에 대해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설날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에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지연하지 말고 설날 이전에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공정거래 협약체결기업 대해서도 상생협력차원에서 하도급대금 등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