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조금 이통 3사에 사상 최대 1000억원대 과징금?

입력 2013-12-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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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영업정지도 최대 60일로 확대

▲사진=노진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불법보조금 영업을 자행한 이통 3사에 대해 영업정지와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대가 넘는 초대형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미 방통위 위원들은 수차례 이통사에 대한 경고 메시지와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이통사에 대한 처벌 수위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방통위원은 과징금 부과 수준이 17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 데다, 지난 9일에는 방통위가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보다 2배 인상한다고 밝혀 이번 방통위 제재 수위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모 방통위원은 지난달 4일 기자들과 만나 “(제재 대상은) LG유플러스와 KT의 싸움이 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최근 불법보조금 경쟁 주도사업자 선별 기준을 새로 정비, 영업정지 일수를 최소 5일에서 최대 60일로 확대키로 했다.

방통위는 불법보조금 경쟁 주도 사업자 1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벌을 내릴 계획으로 주도사업자 선별기준은 △보조금 가이드라인 위반율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보조금의 평균 △위반율이 높은 일수 △위반 평균 보조금이 많은 일수 △경고를 준수하기까지 걸린 시간 등 5가지다.

앞서 이통사들은 지난해 12월 24일과 올해 7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방통위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수십만원이 넘는 보조금으로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5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이통사 보조금 지급 행태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번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 KT 단독 영업정지 처분 방침이 내려지면서 잠시 시장이 안정된 7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는 조사 대상 기간에서 제외됐다. 조사 기간 중 이통시장에서는 당시 최신 기종인 갤럭시S4가 10만원대에 판매되는 등 하이마트나 이마트 등에서는 최대 7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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