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철 등에 붙어 있는 구리 부스러기나 중고 동파이프, 쓰다가 버린 구리전선 등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를 이용해 거래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매입·매출자가 지정 금융기관(신한은행)의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업자 모두에게 제품 가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매입자가 자신이 개설한 전용계좌를 통해 매출자가 개설한 전용계좌에 제품 거래대금을 입금하면 10%의 부가가치세가 국고에 자동으로 납입되는 방식이다.
또 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구리 스크랩을 산 사업자는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단,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구리 스크랩 거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전용계좌로 입금된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마음대로 찾거나 이체할 수 없으나 국세청은 실시간 정산 기능을 마련해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거래 양성화에 따른 사업자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자 구리 스크랩 거래 계좌의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일정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이런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구리 스크랩의 연간 시장 거래규모는 약 2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구리 스크랩이 다른 폐자원에 비해 고가에다 지속적인 수요로 탈루 행위가 시장에 만연해 관련 업계에서도 시급히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정부와 세무 당국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약 45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