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구리 스크랩 거래 사업자 국세청 지정계좌 이용해야

입력 2013-12-22 21: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고철 등에 붙어 있는 구리 부스러기나 중고 동파이프, 쓰다가 버린 구리전선 등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를 이용해 거래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매입·매출자가 지정 금융기관(신한은행)의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업자 모두에게 제품 가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매입자가 자신이 개설한 전용계좌를 통해 매출자가 개설한 전용계좌에 제품 거래대금을 입금하면 10%의 부가가치세가 국고에 자동으로 납입되는 방식이다.

또 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구리 스크랩을 산 사업자는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단,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구리 스크랩 거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전용계좌로 입금된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마음대로 찾거나 이체할 수 없으나 국세청은 실시간 정산 기능을 마련해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거래 양성화에 따른 사업자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자 구리 스크랩 거래 계좌의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일정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이런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구리 스크랩의 연간 시장 거래규모는 약 2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구리 스크랩이 다른 폐자원에 비해 고가에다 지속적인 수요로 탈루 행위가 시장에 만연해 관련 업계에서도 시급히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정부와 세무 당국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약 45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 속보 한국, 17년 만에 WBC 8강 진출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606,000
    • +1.25%
    • 이더리움
    • 2,960,000
    • +2.56%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0.3%
    • 리플
    • 1,996
    • -0.25%
    • 솔라나
    • 125,200
    • +3.05%
    • 에이다
    • 376
    • +0.53%
    • 트론
    • 419
    • -2.1%
    • 스텔라루멘
    • 22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40
    • -2.29%
    • 체인링크
    • 13,050
    • +2.51%
    • 샌드박스
    • 119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