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주 3900억원 금융사기범 14년 만에 송환

입력 2013-12-20 20: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부는 지난 1999년 3900억원대 금융사기를 벌이고 재판을 받던 중 중국으로 도주한 변인호(56)씨를 14년 만에 국내로 송환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변씨는 1998년 유령회사를 차려 놓고 가짜 수출 신용장으로 은행 등에서 394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변 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으로 도망갔으며, 궐석재판으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이후 변씨는 중국에서도 사기 행각을 벌이다 체포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해외도피 기간에도 형 시효가 계속 진행되는 현행법상 변씨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는 내년 3월2일 징역형 시효가 만료된다.

그러나 법무부는 변씨의 국내 시효가 끝나기에 앞서 잠시 신병을 넘겨받아 시효를 연장한 뒤 중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임시인도'를 하기로 중국 당국과 합의했다. 이 경우 변 씨는 오는 2018년 4월까지로 예정된 중국에서 징역 12년형을 모두 채운뒤, 출소하면 한국에 다시 돌아와 또 한번 수감되게 된다.

법무부는 양국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른 첫 임시인도 사례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도 주주환원 기대감 시장선 100조 이상 관측까지…구체적 규모는 미정
  • 외국인 1.7조 순매수에 삼전닉스 폭주…코스피 5.9% 급등
  • 바오家 네 자매의 다른 시간, 푸바오가 남긴 걱정 [해시태그]
  • '강남3구' 힘 빠졌는데 서울 집값은 더 올랐다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 단독 CJ CGV, 美 4D플렉스 법인 나스닥 상장 추진
  • SK하이닉스 노사, 성과급 60% 주식 지급…구성원·주주·사회 함께 성장
  • 용산공원도 국제업무지구도 평행선…김윤덕·오세훈 다음주 다시 만난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973,000
    • +6.37%
    • 이더리움
    • 3,220,000
    • +11.73%
    • 비트코인 캐시
    • 308,800
    • +8.09%
    • 리플
    • 1,826
    • +24.9%
    • 솔라나
    • 120,500
    • +7.11%
    • 에이다
    • 279
    • +12.5%
    • 트론
    • 465
    • +1.31%
    • 스텔라루멘
    • 261
    • +14.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70
    • +7.63%
    • 체인링크
    • 14,910
    • +8.75%
    • 샌드박스
    • 59.26
    • +7.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