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금지법안 발의, 통과할 수 있을까?

입력 2013-12-20 07: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철도민영화 금지법안

철도 민영화 금지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19일 철도 사업법에 민영화 금지를 규정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민영화 금지를 철도사업법에 규정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공공부문)만이 철도사업 면허를 받는 법인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변 의원은 "정부의 민영화 반대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재확인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해 양측의 오해와 입장차를 해소하고 철도사태를 하루 빨리 정상화 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부터 최고세율 82.5%⋯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세상에 하나뿐인 텀블러"…MZ '텀꾸 성지'로 뜬 이곳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025,000
    • +0.45%
    • 이더리움
    • 3,432,000
    • +0.67%
    • 비트코인 캐시
    • 671,000
    • +0.75%
    • 리플
    • 2,090
    • -0.67%
    • 솔라나
    • 137,700
    • +0.07%
    • 에이다
    • 399
    • -1.48%
    • 트론
    • 517
    • +0%
    • 스텔라루멘
    • 238
    • -2.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300
    • +8.72%
    • 체인링크
    • 15,280
    • -1.55%
    • 샌드박스
    • 118
    • -3.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