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소급 청구도 가능할까

입력 2013-12-1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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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사진 = 뉴시스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정기상여금은 임금에 포함시킨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다만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근로자의 추가임금 소급 청구는 제한될 예정이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정지었다. 이들은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 296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 산정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임금 총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퇴직금 액수에도 영향을 미쳐, 올 한해 노동계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였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기업 현장에서 이뤄진 노사 간 임금 결정 관행과 통상임금 법령에 대한 명한 기준 제시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인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대법원은 특정기간 근무실적 평가를 통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결정하는 성과급에 한해서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각종 복리 후생비에 해당하는 여름휴가비나 김장보너스, 선물비 등은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지만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소식을 들은 네티즌은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철도 노조 파업이 큰 이슈인 마큼 어느 때보다 노사문제가 예민한데 대법원이 옳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다”,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오늘은 일 할 맛이 나네”,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오랜 제판이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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