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지급금이 최대 1.2% 감소한다. 다만 기존 가입자 및 올해 연말까지 신규 신청자는 현행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는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주요변수 변경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월지급금 산정 주요 변수를 조정,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을 산출하는데 적용하는 주요 변수를 재산정한 결과 △장기 주택가격 상승률은 현행 연 3%에서 연 2.9% △생명표는 현행 2011년 국민생명표에서 2012년 국민생명표로 변경하고 기대금리도 낮춰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반주택 기준 정액형은 월지급금이 최대 1.2%(평균 0.6%)까지 줄어들게 된다.
새로운 기준에 의한 월지급금은 내년 1월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 및 올해 말까지 신청하는 사람은 가입 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