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통상임금 판결, 투자·고용에 부정적”

입력 2013-12-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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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에 대해 “투자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판례 입장을 유지하거나 재확인해 향후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결에서 정기상여금과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는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노사합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대한상의는 대법원이 노사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해 합의한 경우 근로자가 추후 추가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은 다행스럽게 여겼다.

대한상의는 “통상임금이 문제의 근본원인은 불명확한 법제도에 있었다”며 “국회와 정부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히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계와 근로자는 대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판시이유로 든 판결취지를 존중해 지금까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 결정해온 임금을 존중하고 소모적 논쟁과 법적 다툼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제계는 노동계 및 근로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는 한편 향후 임금제도 및 임금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노사정간 대화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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