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통법 중 제조사 자료제출 3년 일몰제…단말기 제조사는 반대

입력 2013-12-18 16: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래창조과학부와 단말기 제조사가 줄다리기 하고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단통법)'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제조사의 자료제출과 보조금 상한제 조항이 3년간 일시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미래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이 법안과 관련된 관계부처들이 단말기 유통법안의 핵심 쟁점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조사가 정부에 자료를 제출하는 범위는 미래부와 제조사의 조율을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는 단통법이 시행될 경우 영업비밀이 외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반대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부처간 협의와 3년간 일몰법 카드를 꺼내면서 단말기 제조사들과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단말기 제조사 측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감안해 3년은 너무 길다며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영업기밀이 해외로 빠져나갈 경우 타격과 3년의 시간 동안 시장이 냉각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제조사의 자료 제출 범위를 축소하거나 영업기밀 누출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추가할 수 있다는 뜻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현재 27만원으로 묶인 보조금 상한선에 대해서도 단통법 시행과 함께 단말기 보조금을 상향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3일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대표이사
전영현
이사구성
이사 9명 / 사외이사 6명
최근공시
[2026.03.10] 사업보고서 (2025.12)
[2026.03.10]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대표이사
조주완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6.03.10] 감사보고서제출
[2026.03.10]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단독 나이키 108억 법인세 취소…대법 “협력사 할인, 접대비 아냐”
  • 美 "이란 기뢰함 10척 완파"…'폭등' 유가 조정장 진입하나
  • 금권선거·회전문 인사 끊는다…농협, 자체 개혁안 마련
  • 중동 사태 뚫은 3월 초 수출 55.6%↑⋯반도체 날았지만 불확실성↑
  • 마이애미 아틀라스 전세기 탄 WBC 한국 선수들 모습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15: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010,000
    • -0.4%
    • 이더리움
    • 2,952,000
    • -1.37%
    • 비트코인 캐시
    • 661,500
    • +1.61%
    • 리플
    • 2,017
    • -0.3%
    • 솔라나
    • 125,700
    • -0.55%
    • 에이다
    • 379
    • -0.26%
    • 트론
    • 420
    • +0.24%
    • 스텔라루멘
    • 229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40
    • +21.72%
    • 체인링크
    • 13,050
    • -1.06%
    • 샌드박스
    • 118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