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통법 중 제조사 자료제출 3년 일몰제…단말기 제조사는 반대

입력 2013-12-18 16: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래창조과학부와 단말기 제조사가 줄다리기 하고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단통법)'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제조사의 자료제출과 보조금 상한제 조항이 3년간 일시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미래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이 법안과 관련된 관계부처들이 단말기 유통법안의 핵심 쟁점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조사가 정부에 자료를 제출하는 범위는 미래부와 제조사의 조율을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는 단통법이 시행될 경우 영업비밀이 외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반대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부처간 협의와 3년간 일몰법 카드를 꺼내면서 단말기 제조사들과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단말기 제조사 측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감안해 3년은 너무 길다며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영업기밀이 해외로 빠져나갈 경우 타격과 3년의 시간 동안 시장이 냉각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제조사의 자료 제출 범위를 축소하거나 영업기밀 누출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추가할 수 있다는 뜻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현재 27만원으로 묶인 보조금 상한선에 대해서도 단통법 시행과 함께 단말기 보조금을 상향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3일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빙하 붕괴가 마을 삼켰다…네팔·티베트 대홍수, 392명 사망·1468명 실종
  • 삼성전자, '갤럭시 S26 FE' 공개⋯104만5000원ㆍAI 기능 강화
  • SK하이닉스, 美 인디애나 HBM 거점 첫삽…2029년 ‘메이드 인 USA’ 양산
  • 태풍 '사우델' 중국 상륙 임박…'아타우' 이어 새 태풍 '방랑' 예상 경로
  • 엔비디아 어닝 서프에 '감동’···거래대금 반토막 K증시 돌아올까
  • 반등한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시장은 '잭슨홀' 워시 발언 관망 중⋯"1380원 지지 테스트"[환율전망]
  • 장미란 씨 실종신고 허위 종결이 키운 '제주 괴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13:1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654,000
    • +1.29%
    • 이더리움
    • 3,454,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367,100
    • -0.65%
    • 리플
    • 1,983
    • +1.59%
    • 솔라나
    • 148,800
    • +5.91%
    • 에이다
    • 292
    • +0%
    • 트론
    • 469
    • +1.3%
    • 스텔라루멘
    • 255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90
    • -2%
    • 체인링크
    • 16,290
    • +1.69%
    • 샌드박스
    • 51.2
    • +6.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