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규정 시 '3가지'가 중요…무엇?

입력 2013-12-18 16: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통상임금

▲대법원이 18일 오후 2시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지 판결을 내릴 가운데 재계와 노동계가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월 5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모습. 연합뉴스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규정하는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제시했다.

정기성은 미리 정해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을,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 혹은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뜻한다.

고정성은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함을 뜻한다.

대법원은 이같은 요건에 따라 근속수당 등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은 기준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근속년수를 채우면 무조건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일률성과 고정성을 충족시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논란이 됐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대법원은 우선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박나래, 외부 유튜브 채널서 입장 발표
  • 뉴욕증시, 엇갈린 경제지표에 혼조⋯나스닥은 0.23%↑
  • 집값도 버거운데 전·월세까지…서울 주거비 부담 가중[한파보다 매서운 서민주거①]
  • SK가 쏟아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실탄의 길’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 상장폐지 문턱 낮추자…좀비기업 증시 퇴출 가속
  • 한국女축구의 산 역사, 지소연 선수...편견을 실력으로 넘었다[K 퍼스트 우먼⑬]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708,000
    • +1.62%
    • 이더리움
    • 4,398,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814,000
    • +2.71%
    • 리플
    • 2,867
    • +1.67%
    • 솔라나
    • 191,400
    • +1.59%
    • 에이다
    • 575
    • +0.35%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2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830
    • +2.32%
    • 체인링크
    • 19,240
    • +1.21%
    • 샌드박스
    • 179
    • +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