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람에셋투자자문 등록취소·대표이사 해임요구

입력 2013-12-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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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8일 자람에셋투자자문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전문인력 허위 등록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등록취소, 대표이사 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

자람에셋투자자문은 지난 2010년 7월 영업개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자문 업무를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않은 혐의다. 투자자문업 등록당시 다른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을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허위 등록하기도 했다.

또 투자자문업자는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 자기자본의 100분의 70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자람에셋투자자문은 이러한 자기자본 유지요건도 미달된 상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등을 위반한 지에스자산운용에 대해 회사와 관련 직원에게 각각 과태료 3750만원, 175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4명에 대해 견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 준법감시인 겸직 제한 등의 법률을 위반한 엘에스자산운용에게는 관련직원 2명에게 문책 및 주의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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