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혐의가 있는 대부업광고 4663건을 발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단을 운영한 결과로 모니터링에서 발견된 광고 유형은 ‘미등록 의심 업체 광고’가 264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허위·과장광고’와 ‘법정이자율 위반 광고’가 각각 1469건, 546건이었다.
시는 불법 대부업체로 의심되는 곳들을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시는 또 미등록 업체 등 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 광고가 주로 실리는 생활정보지와 무가지 업체를 대상으로 대부업체 광고를 게재하기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배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