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름휴가비 김장비 등 복리후생비, 통상임금 아니다"

입력 2013-12-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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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한 가운데 생일 축하금이나 여름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18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 296명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최종 판단했다.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통상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야간·휴일·퇴직금 등 초과근로수당의 기준이 된다. 지금까지는 포함되지 않았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그 기준이 확대돼 추가적인 임금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노동계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김장보너스와 여름휴가비, 생일축하금 등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장보너스나 여름휴가비 등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임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한편 이날 대법원이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킨 노사합의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밝혀 향후 근로자들의 추가임금 청구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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