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보험사기 가담 종사자 처벌 받는다

입력 2013-12-18 16: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결…보험사기 강화 및 무면허 정보 등 5건

내년 6월부터 보험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등 보험관계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행정상의 제재가 부과된다. 또한 청약철회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보험사들이 운전자의 음주운전과 면허 효력에 대한 제한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법률안은 김기선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주·무면허 정보와 보험사기, 청약철회 등 총 5건이다.

먼저 보험사기와 관련해서 보험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등 보험관계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험사기행위 금지조항이 신설된다. 이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사항 제재가 부과된다.

또한 음주운전과 관련해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을 거쳐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및 면허의 효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금 지급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보험사가 경찰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보험사고 당시의 음주 운전 여부 및 면허효력 등 필요 최소한의 정보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청약철회에 따른 보험사의 보험료 반환 의무, 손해배상 등 금전지급 청구 금지 등을 규정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 및 의결 후 내년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115,000
    • +0.75%
    • 이더리움
    • 2,624,000
    • +0.27%
    • 비트코인 캐시
    • 301,100
    • -0.4%
    • 리플
    • 1,731
    • -0.52%
    • 솔라나
    • 110,700
    • +1.19%
    • 에이다
    • 243
    • -1.62%
    • 트론
    • 494
    • +1.23%
    • 스텔라루멘
    • 322
    • -2.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50
    • +1.02%
    • 체인링크
    • 12,000
    • -0.74%
    • 샌드박스
    • 86.94
    • +4.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