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보험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등 보험관계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행정상의 제재가 부과된다. 또한 청약철회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보험사들이 운전자의 음주운전과 면허 효력에 대한 제한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법률안은 김기선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주·무면허 정보와 보험사기, 청약철회 등 총 5건이다.
먼저 보험사기와 관련해서 보험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등 보험관계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험사기행위 금지조항이 신설된다. 이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사항 제재가 부과된다.
또한 음주운전과 관련해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을 거쳐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및 면허의 효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금 지급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보험사가 경찰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보험사고 당시의 음주 운전 여부 및 면허효력 등 필요 최소한의 정보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청약철회에 따른 보험사의 보험료 반환 의무, 손해배상 등 금전지급 청구 금지 등을 규정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 및 의결 후 내년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