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 대법서 '파기환송'…무엇?

입력 2013-12-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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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파기환송

(사진= 뉴시스)

대법원이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 296명이 "상여금과 여름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2건의 통상임금 소송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파기환송'이 각종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파기환송이란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는 것을 말한다.

파기 환송이 이뤄지는 경우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우선 사건의 오류·누락 등으로 인해 올바른 사건조사 및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또 민사에서 형사로, 형사에서 민사로 간 사건에서 그 사건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파기 환송이 이뤄진다.

이같은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파기환송, 이런 뜻이었구나" "통상임금 판결, 간만에 반가운 소식이다" "통상임금 판결, 왠일로 법원이 노동자 편을 들었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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