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메리츠화재 고객정보 유출 ‘기관주의’

입력 2013-12-18 10: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메리츠화재가 고객정보 유출과 부동산PF대출 심사업무 소홀 등으로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메리츠화재 종합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600만원을, 직원에 대해 감봉과 견책 각 1명을 비롯해 8명에 대해 주의(상당) 조치를 내렸다.

메리츠화재는 올해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16만4009건을 업무 목적 외에 보험대리점에 유출했으며, 고객정보탐지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각종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는 등 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다.

또 부동산PF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100억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특별계정(퇴직보험유배당) 자산을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해 운용하는 과정에서 자산운용한도(3%)를 최저 0.18%p(3억2000만원), 최고 7.50%p(124억6000만원)가 초과돼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메리츠화재는 또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체결된 1만5820건의 보험계약의 상품설명서 등에 보험대리점 명칭만 기재하고 모집종사자의 소속과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알파고 이후 10년…이세돌, AI와 다시 마주했다
  • 운행은 현대차·보험은 삼성화재⋯레벨4 자율주행 실증 판 깐다
  • 중동 전쟁에 급락한 아시아 반도체주…저가 매수 기회 부각
  • 코스피 서킷브레이커 발동…'서킷브레이커' 뜻은?
  • 비리·전횡·방만경영…농협의 기막힌 '쌈짓돈' 파티
  • 국제유가, 이란 전쟁에 한때 110달러 돌파…2022년 7월 이후 최고치
  • "국제유가 반영 2~3주라는데"…국내 기름값 먼저 오른 이유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15: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050,000
    • +0.73%
    • 이더리움
    • 2,963,000
    • +2.7%
    • 비트코인 캐시
    • 661,000
    • -0.3%
    • 리플
    • 1,999
    • -0.1%
    • 솔라나
    • 124,400
    • +1.88%
    • 에이다
    • 380
    • +1.88%
    • 트론
    • 425
    • +0.47%
    • 스텔라루멘
    • 224
    • +1.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00
    • -3.07%
    • 체인링크
    • 13,020
    • +2.36%
    • 샌드박스
    • 120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