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것만 알면 OK…"궁금증 풀어드려요"

입력 2013-12-17 20: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고 어렵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직장인들이 자주 묻는 연말 정산 사례를 정리했다.

▶배우자나 부모가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의 공제가 가능한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하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대상이다.

▶따로 사는 부모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장인ㆍ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제는 실제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녀 1명만이 받을 수 있다.

▶가족카드는 대금 지급자와 카드 사용자 가운데 누가 공제받나

가족카드는 카드명의자(사용자)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한다. 맞벌이 부부가 부인 명의로 된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

▶초등학생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없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로 낸 자녀 학원비는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또 학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도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

▶20세 초과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가 가능한가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지불한 의료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험금 상당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 모두 적용되나

가능하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하면 누가 공제를 받나

장남·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차남은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나

무주택자라고 누구나 공제받는 것은 아니다.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공제받을 수 없다.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과세기간에 배우자와 이혼(또는 사별)한 경우 한부모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연도말 기준으로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 자녀(20세 이하)가 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했으나 연말정산 시 배우자 기본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843,000
    • +0.91%
    • 이더리움
    • 3,374,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1.5%
    • 리플
    • 2,044
    • +0.84%
    • 솔라나
    • 123,900
    • +0.73%
    • 에이다
    • 367
    • +1.38%
    • 트론
    • 487
    • +0.41%
    • 스텔라루멘
    • 23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20
    • +0.51%
    • 체인링크
    • 13,590
    • +0.89%
    • 샌드박스
    • 108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