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NSA 개인정보 수집은 위헌”

입력 2013-12-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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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이행은 항소 절차 끝날 때까지 유보

미국 1심법원이 국가안보국(NSA)의 전화 통화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이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16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시민단체 ‘프리덤워치’의 래리 클레이먼 설립자는 “NSA의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이 국민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워싱턴D.C.지방법원의 리처드 리언 판사는 이날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를 금지한 수정헌법 제4조에 근거해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리언 판사는 또 버락 오바마 정부가 버라이즌와이어리스를 통해 원고 측의 통화 기록을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현재 보유한 데이터를 파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명령도 내렸다.

다만 리언 판사는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감안해 명령 이행은 항소 절차가 끝날 때까지 유보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미국 법원이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NSA 프로그램에 대해 처음으로 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

클레이먼은 “리언 판사의 판결에 기뻤다”며 “리언과 같은 용기를 가진 판사는 거의 없다. 그는 미국의 영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NSA의 행위는 미국을 전화나 이메일을 자유롭게 보낼 수 없는 경찰국가로 만들고 있다”며 “이는 언론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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