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16일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철도파업에 대한 사법처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철도파업이 7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파업 주도 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유관기관과 사법처리 대책을 논의하기로 한 것.
대검찰청 공안부는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이 없는 자회사 설립 반대가 목적인 이번 철도파업은 불법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민 불편이 커지고 있어 파업이 지속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16일이 지나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역대 최장기 철도파업 기간(8일)을 갱신하게 된다"며 "그간 노사분쟁은 당사자 간 자율적 해결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에 따라 검찰권 행사를 자제해 왔지만 철도파업이 장기화된다면 조치가 불가피할 것"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