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M&A 촉진안] 금융위, M&A추진 증권사에 부여하는 3가지 인센티브 발표

입력 2013-12-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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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M&A 활성화를 도모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증권회사 인수·합병(M&A)촉진방안’에서 증권사의 규모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인센티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투자은행) 지정 요건을 완화 △개인연금신탁업무 허용△사모펀드(헤지펀드)운용업 등 총 3가지 형태로 부여된다.

지난 13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투자은행) 지정 요건 완화’는 대형사를 위한 인센티브이고 ‘개인연금신탁업무 허용’은 중대형사, ‘사모펀드(헤지펀드)운용업을 허용’은 중소형사에 매력적인 인센티브”라고 설명하며 각 증권사의 규모에 따라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인센티브 방안의 첫 번째로 금융위는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에 대해서 투자은행(IB) 지정 자기자본 요건을 3조원에서 2조 5000억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한다.

금융위는 내년 1사분기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하반기 중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투자은행들은 기업대출, 프라임브로커(헤지펀드에 대한 자금지원, 재산관리 등 종합금융서비스) 등의 업무까지도 할 수 있어 향후 수익성 증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기업대출이 무리하게 집중될 수 있어 금융위는 이에 레버리지 비율 요건을 강화해 무리한 기업대출 투자은행이 나오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모습이다.

서태종 국장은 “투자은행에 기업대출을 수행하게 되면 외부차입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선제적으로 레버리지율 규제를 도입해 부실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M&A촉진방안에는 NCR위주의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강화해 레버리지 비율을 추가 도입했다.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이면서 레버리지비율이 900%회사인 회사는 경영개선권고에 들어간다.

두 번째 인센티브는 개인연금신탁 업무 허용이다. 금융위는 1개 이상의 다른 국내 증권회사와 M&A를 통해 자기자본이 20%이상 증가하는 증권사에 대해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연금저축신탁)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단 자기자본의 증가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M&A후 자기자본이 3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20%이상 증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방안은 시행일로부터 3년내 추진된 M&A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개인연금신탁허용은 시행일로부터 3년내 추진된 M&A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연금 신탁 허용은 내년 2사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중소형 증권사의 M&A촉진을 위해 자기자본 500억원~1500억원 이상 증가하는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에 대해 사모펀드 운용업을 우선적으로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개 이상의 다른 국내 증권사와 M&A를 통해 자기자본이 20%이상 증가하는 증권사에 한하며 단 자기자본의 증가규모가 5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M&A후 자기자본이 1500억원 이상 증가한 경우는 20%이상 증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금융위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업 허용은 내년 2분기께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행일로부터 3년내 추진된 M&A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3년 후에는 일반 증권사, 투자자문·일임사, 창업투자조합 등 개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펀드운용사에 대해서도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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