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공포정치] 북한, 장성택 사형 집행...인권사각지대 논란

입력 2013-12-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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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택 사형 집행

▲사진 = 뉴시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장성택을 공개 처형한 사건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진행된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에서 형법 제60조에 따라 장성택을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고 즉시 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형법 제60조는 국가전복음모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해당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성택의 사형은 지난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 반혁명 종파행위 혐의로 모든 직무에서 해임된 지 나흘 만이다.

장성택 외에 최근 북한에서는 장성택 측근이자 김정일 위원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했던 리수용 노동당 부부장이 처형됐다. 지난 8월에는 김정은의 옛 애인이라 불리는 현송월을 포함한 북한 유명 예술인 10여명이 음란물을 제작, 시청하다가 적발돼 공개 처형하고, 이에 앞서 2010년 3월에는 박남기 전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이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처형됐다.

주요 인사의 처형은 물론 주민 처형 실태는 더 심각하다. 북한은 그동안 남한 드라마 시청이나 비디오 유통, 성경책 소지, 종교활동, 휴대전화 사용자 등에 대해 시범적으로 공개처형을 자행해 왔다. 공개 처형으로 죽은 사람들의 확인된 숫자만 60만명이 넘는다.

이처럼 충격적인 실태는 세계적으로 사형제도가 사라지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만큼은 '처형'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국제인권연맹은 올해 6월 ‘북한의 사형제도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ICCPR)에 가입했지만 규정들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정치범수용소의 운영과 고문, 공개처형, 비공개처형 등은 기본적 인권침해이자 국제규약의 위반을 증명하고 있다”며 이러한 인권침해 상황은 지난 3월 유엔인권이사회를 통해 설립된 조사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북한이 형법상으로는 사형집행이 가능한 범죄의 수를 줄였지만 시행령을 추가하거나 사형집행 가능 죄목이 애매모호해 주관적이며 자의적인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계적으로 사형제도 존폐논쟁은 진행형이지만 전세계 사형제도 현황을 보면 사형이 존재하는 나라는 57개국으로 사실상 사형폐지국인 141개에 비해 그 수가 적다.

실제, 인권문제의 중요성과 법원 판결의 미완결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사형제도는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며 법조문에는 ‘사형’이라는 형벌제도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처형’을 하지 않는 나라들이 대다수다. 한국의 경우도 사형제도는 있지만 집행은 되지 않는 사형제도 폐지국가로 분류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공개처형에 대한 국제적 제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가 내부 문제이기도 하고 국제규약 자체가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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