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가능해지고 해외환자도 적극 유치"

입력 2013-12-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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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투자 활성화 대책, 보건·의료 서비스분야 새시장 창출해 일자리 늘린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중 보건·의료 서비스분야 세부 추진과제에는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해 일자리를 늘리고 부가가치를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실질적 대안을 통해 자금조달·사업영역 면에서 의료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의료 연관분야와의 융합을 촉진한다. 의료기관의 수익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민부담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으로는 △의료기관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 △진출입 영업규제 개선 △해외환자 유치 촉진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자격제도 개선 △유-헬스(U-Health) 연구개발 촉진 등 5가지다.

먼저 내년부터 전국 848개 의료법인이 기업, 벤처캐피탈 등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를 받아 자회사를 세워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약사들의 반발로 도입이 늦춰졌던 '법인약국' 설립 허용 방안도 다시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대학병원에만 허용했던 의료기관의 부대목적사업 자법인(子法人)의 설립을 성실공익법인인 의료법인에도 적용키로 했다. 현재 1120개 병원을 운영하는 848개 의료법인이 대상이다. 길병원, 분당차병원, 을지병원 등이 대표적이다. 삼성의료원과 현대아산병원 등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어서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다.

의료인 교육, 산후조리, 장례식장 보조사업만 가능했던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범위는 환자진료를 제외한 의료기기 등 구매,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의약품·화장품·건강식품·의료기기 개발 등으로 확대한다.

이에 의료법인은 외부자본조달, 대기업과의 합작투자 등을 통해 자회사를 세워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의료법인이 무분별하게 자법인을 세우고 이를 통해 대주주 친인척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변칙적인 상속·증여 행위를 막기 위해 모법인의 출자비율 30% 제한했다. 친인척 참여 배제, 고유목적사업 재투자 의무 등의 제약이 생긴다.

복지부는 자회사를 통해 번 돈을 의료법인이 시설투자나 경영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 제20조 규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 후속조치로 약사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이 허용된다. 약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주식회사 형태를 포기하고 지분을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약사들로 제한한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또 의료법인간 합병을 허용해 부실 의료기관이 우량 병원과 통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의료법인은 합병을 할 수 없어 경영악화로 폐업할 경우 청산이 불가피 했다.

해외환자 유치 촉진 차원에서는 삼성의료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병상규제(5%미만)를 적용할 때에 국내환자 이용률이 낮은 1인실이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2000개에서 4500개로 늘어난다.

외국인 밀집지역 의료광고도 허용된다.

이에 앞으로는 공항·항만, 공항·도심간 도로, 공항철도 등 외국인 관광객 밀집지역에 외국어로 의료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연구개발인력을 중심으로 의료기기산업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해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자격제 역시 개선된다.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양성센터를 2015년까지 설립해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의사·치과의사는 물리치료사를 고용했으나 한의사는 지도권이 없어 물리치료사 고용이 불가능 해 한방병원·한의원 등 실제 현장에서는 한의사가 직접 한방물리요법 시행하고 있다.

이에 기존 물리치료사 양성 과정에 한방 물리치료과정 포함시켜 한방 물리치료사 제도 시행 및 한의사의 한방 물리치료사 지도가 가능하도록 의료기사법 개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유-헬스(U-Health) 연구개발(R&D)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유-헬스(U-Health) 관련 유망 R&D 분야 파일럿 프로젝트(Pilot Project)를 선정해 미래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사업추진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가 주관해 부처별 산재한 유-헬스(U-Health) 관련 시범사업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예를 들면 산업부는 유-헬스(U-Health) 특성화 대학을 선정,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육부가 유-헬스(U-Health) 특성화 대학 교육과정에 산학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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