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증권 지분 조기매각 허가

입력 2013-12-1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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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이종석)는 12일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가 보유한 동양증권의 일부 지분을 조기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동양인터와 동양레저의 관리인은 동양증권의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있어, 이를 조기에 매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원에 낸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자산 매각 결정은 회생계획이 인가된 뒤에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원은 채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공개매각을 거쳐 동양증권에 대한 조기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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