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증권 지분 조기매각 허가

입력 2013-12-12 19: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이종석)는 12일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가 보유한 동양증권의 일부 지분을 조기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동양인터와 동양레저의 관리인은 동양증권의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있어, 이를 조기에 매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원에 낸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자산 매각 결정은 회생계획이 인가된 뒤에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원은 채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공개매각을 거쳐 동양증권에 대한 조기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표이사
뤄즈펑
이사구성
이사 5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5.12.15] 증권발행실적보고서
[2025.12.12]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하다하다 야쿠자까지…보법 다른 일본 연프 '불량연애' [해시태그]
  • "빨간 종이통장 기억하시나요?"…126년 세월 담은 '우리1899'
  • 제약사 간 지분 교환 확산…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가치 제고’ 취지 무색
  • 뉴욕증시, AI 경계론에 짓눌린 투심…나스닥 0.59%↓
  • 단독 사립대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20년간 47건 대학 통폐합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16일) 공개 시간은?
  • 2026 ‘숨 막히는 기술戰’⋯재계의 시선은 'AIㆍ수익성ㆍ로봇'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419,000
    • +1.62%
    • 이더리움
    • 4,403,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814,000
    • +2.91%
    • 리플
    • 2,872
    • +1.92%
    • 솔라나
    • 190,700
    • +2.14%
    • 에이다
    • 577
    • +0.87%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28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910
    • +2.01%
    • 체인링크
    • 19,300
    • +1.79%
    • 샌드박스
    • 181
    • +2.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