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접수서비스 창구 확대

입력 2013-12-12 15: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이 편익 증진을 위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접수서비스 창구를 확대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접수서비스를 오는 16일부터 삼성화재, KB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의 고객센터 또는 고객플라자(172개 창구)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접수서비스는 금감원 본지원 및 출장소, 전은행, 우체국, 농협 및 수협,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등을 통해 제공해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는 상속인 적격여부 확인서류를 구비해 접수기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 후 약 6~15일 사이 문자메세지로 통보받으며,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후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로 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 40兆 넘보는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K바이오도 ‘도전장’
  • 스페이스X 상장 임박에 국내 수혜주 '방긋'…90% 넘게 오른 종목도
  • 항공사 기장 살해범, 고양→부산→울산 도주 끝 검거
  • ‘금단의 땅’ 서리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도약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⑨]
  • 탑텐, 다점포·가격 경쟁력 무기...업계 1위 맹추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562,000
    • -0.3%
    • 이더리움
    • 3,436,000
    • -0.98%
    • 비트코인 캐시
    • 697,500
    • -1.41%
    • 리플
    • 2,251
    • -1.27%
    • 솔라나
    • 140,400
    • -0.78%
    • 에이다
    • 430
    • +0.47%
    • 트론
    • 451
    • +3.92%
    • 스텔라루멘
    • 25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10
    • +1.14%
    • 체인링크
    • 14,530
    • -0.95%
    • 샌드박스
    • 130
    • -2.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