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새누리 의원, 징역 10월 확정 '의원직 상실'...왜?

입력 2013-12-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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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영주(59)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정당이 돈을 받고 특정인을 후보로 선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정치의 투명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 등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김영주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50억원을 제공하면 당선권에 있는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해주겠다"는 심상억(55) 전 선진당 정책연구원장의 말을 듣고 이를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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