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증세… ‘기재위’에 쏠린 눈

입력 2013-12-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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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본격 법안 상정 시작… 소득세 개정안 여야 충돌 예상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증세 등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연말 임시국회 최대 쟁점 상임위로 떠올랐다. 내주부터는 기재위 조세소위가 본격적인 법안 상정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여야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조세소위는 임시국회 첫날인 지난 11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상속세,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을 일독하고 정부의 보고를 경청했다. 조세소위 소속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이번주에 각 법안의 리뷰를 마치면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소득세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부자증세를 주장하며 소득세 최고세율(38%) 구간을 기존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소득세 최고세율을 1억2000만원 초과로 낮추면서 최고세율을 각각 40%, 42%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제출됐다.

새누리당은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2억원 초과로 낮출 수 있다는 타협안을 제출해 이를 둘러싼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16년 동안 고정됐던 소득세 과표구간을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안(현행 22%에서 25%로 인상)은 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두고도 새누리당은 폐지를, 민주당은 제도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올해 말로 끝나는 일몰기간을 몇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0일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합의함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을 내년에 6%포인트 인상, 현재 5%에서 11%로 올리는 부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한편 정부가 예산 마련을 위해 과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치권에서는 조사 기간연장 제한 등 세무조사를 제한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이번 조세소위에서 구체적인 논의로 이어질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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