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희롱 '쉬쉬' 하면 처벌

입력 2013-12-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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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을 숨기다 적발되면 은폐한 제3자도 징계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성희롱 사건 은폐 또는 관련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이 나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해당 기관이 은폐하거나 피해자 구제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시 관련자들의 징계를 소속 기관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 및 사건 발생 은폐ㆍ추가 피해 사실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조윤선 장관은 "이번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으로 성희롱에 대한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사건 처리를 통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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