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임직원 보수부터 삭감 "얼마나?"

입력 2013-12-1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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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현오석(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규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유정복 안행부 장관, 현 부총리, 박기풍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박청원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사진=뉴시스)

정부가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와 복리후생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부채가 많은 12개 공공기관의 신규 사업은 타당성 검토가 재추진 된다.

정부는 1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는 만성질환"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마련한 대책도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정사화 대책에 따르면 41개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현재는 220% 수준이다.

최근 5년간 부채가 급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한국전력 등 12개 기관은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해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모든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며 예비타당성 검사를 통과한 사업도 재무 타당성 평가를 통과해야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불필요한 공사채 발행을 막기 위해 주무부처에서 기채 승인도 받아야 한다.

또 이들 기관은 내년 1월 말까지 부채감축계획을 작성, 기재부에 재출해야 한다. 기관장 성과급 제한과 함께 임직원의 임금은 동결된다.

기관장과 임직원의 보수도 하향 조정된다. 금융.사회간접자본(SOC).에너지 공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성과급 상한은 200%에서 120%로 하향 조정되며 수출입은행장의 연봉은 5억2000만원에서 3억8000만원으로 1억 4천만원 깎인다. 대부분 CEO의 연봉이 2억원대로 내려간다.

공공기관의 노사협약도 수정을 전제로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뉴스를 접한 네티즌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공기업 더이상 신의 직장이 아닌 듯"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방만경영의 끝이 이런 것"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진작 했어야할 개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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