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SC·씨티은행 직원 13만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입력 2013-12-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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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는 최대 규모...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 직원이 모두 13만건의 고객대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이는 은행권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들이 유출한 고객정보에는 이름과 연락처, 대출액 등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

11일 금융권과 창원지검 등에 따르면 SC은행은 최근 10만여건, 씨티은행은 3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혐의로 위·수탁 업체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검찰에 구속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대출 고객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씨티은행 차장 A(37)씨와 SC은행 IT센터 수탁업체 직원 B(40)씨를 금융실명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로 부터 받은 고객정보를 이용해 대출영업을 한 대출모집인 10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C(38)씨와 D(38)씨 등 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특히 이들이 유출한 고객정보에는 이름과 연락처, 대출액 등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당 은행들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할 예정이다. 씨티은행은 “이번 사건은 대출고객 정보가 유출된 건으로 주민번호는 포함되지 않았고 1명의 전(前) 직원이 연루됐다”며“당행은 관련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SC은행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SC은행과 씨티은행에 대한 자체 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문제가 드러나면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 중징계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 ‘금융회사 개인정보 처리시 유의사항’을 마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CEO 및 임원에 대해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책임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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