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융상품 금리·대출한도 명확히 기재

입력 2013-1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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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은 금융상품의 금리수준 및 대출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 금융상품 홍보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심의가 한층 강화된다. 금융상품 과대·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명확한 정보 전달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은행 여수신 상품공시’ 개선방안을 11일 발표했다. 금융상품 가입 시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과장 광고 근절 및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올해 10월부터 한 달간 지난해 이후 준법감시인이 자체 심의한 광고물 1586건(수신 481건·여신 1105건)에 대한 허위·과장성 여부, 고객 오해유발 소지, 대출한도·금리 등 중요사항 표기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했다.

우선 금융상품 결정의 핵심 요소인 금리수준 및 대출한도를 명확히 기재토록했다. 금리는 여수신 상품의 가격으로 구입 여부 결정에 필요한 중요사항이지만 상품 홍보물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출한도 역시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돼지 않아 소비자가 대출가능 금액을 알기 어려웠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상품의 구체적인 수치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한편 기본금리·우대금리·가산금리 및 모든 조건을 반영한 최종금리 등을 각각 구분해 명시토록 했다. 각 금리별 해당 적용조건(계약조건, 거래실적, 신용등급 등)이 있을 경우 조건과 제공 수준을 함께 제공토록 했다. 복잡한 금리구조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다.

아울러 준법감시인의 상품홍보 심의와 광고내용에 대한 은행 자체 심의절차도 강화한다. 상품 홍보물에 준법감시인 심의필·심의번호·심의일자를 병기토록 하고 금리·대출한도 등 광고내용을 심의시점의 최신 정보로 갱신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은행이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오해 소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토록 지도하는 한편 소비자에 대한 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안내를 유도한다.

대출모집인에 대한 오해의 소지도 철저히 예방한다. 소비자가 대출모집인을 은행 직원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광고내용에 은행과 대출모집인을 명확히 분리해 표기토록 하고 상품 홍보물 등에 지점 내 개설된 대출모집인 전용 전화번호 표기를 금지토록 했다.

김명철 은행영업감독팀장은 “각 은행의 자체 광고심의 기준에 이번 지도방안을 반영토록 하는 등 준법감시인의 개선계획서를 징구할 예정”이라며 “향후 현장검사 시 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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