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대형마트 ‘갑의 횡포’ 점검 실태조사

입력 2013-12-1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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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인테리어비용 부당전가, 판촉사원 파견 강요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점검하기 위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추진한 유통분야 제도개선 사항들이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달간 백화점과 대형마트, TV홈쇼핑과 거래하는 3400여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서면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조사내용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납품업체의 경우 매장바닥·조명·벽체 등 기초시설 공사비용이나 MD개편·리뉴얼 등 대형유통업체 측의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을 부당하게 떠 안았는지의 여부다.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파견요청 공문을 요구했음에도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 등도 점검 항목이다.

TV홈쇼핑 납품업체를 대상으로는 자동응답전화(ARS) 할인행사비의 50%를 초과한 비용, 판매전문가·모델비, 세트제작비용 등을 부담했거나 특정 택배회사나 영상물 제작업체를 이용하도록 강요받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해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인테리어비, ARS 할인비용, 방송제작비 등 추가 비용에 대한 분담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어 6월에는 판촉사원 파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파견사유 및 절차와 금지되는 행위 유형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정위의 조사 홈페이지(k.ftc.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중 대형업체들이 부당하게 판매장려금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결과 법 위반 혐의가 나타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납품업체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과 경쟁력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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