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에 징역 7년·벌금 300억원 구형

입력 2013-12-1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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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기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박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으며, 이는 증권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고, 재벌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위한 특별법 발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구속이 일반적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박 회장의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박 회장이 금호산업 주식을 매각한 것은 석유화학 독자경영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서울화인테크를 사금고로 활용했다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만큼, 검찰 측의 횡령·배임 행위에 대한 전제 자체가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을 언급할 필요도 없이 피고인은 무죄라고 확신한다”며 “피고인이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 회사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박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 회장은 “독립경영을 통해 금호석유화학을 제1의 화학기업으로 키우면 그룹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주식 매각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송구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억울한 심정을 헤아려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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