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취득세 영구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195표, 반대 11표, 기권 14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주택 구입시 취득세는 △6억원 이하 주택 2%→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2% 현행유지 △9억원 초과 주택 4%→3% 등으로 감면된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입력 2013-12-10 16:13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취득세 영구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195표, 반대 11표, 기권 14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주택 구입시 취득세는 △6억원 이하 주택 2%→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2% 현행유지 △9억원 초과 주택 4%→3% 등으로 감면된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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