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라이프] 한 농부를 죽음으로 몰고 간 ‘한자녀 정책’

입력 2013-12-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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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벌금 부담에 중국농부 음독자살

▲중국에서 한자녀 정책 위반벌금 부담에 한 농부가 자살하는 비극이 발생했다고 9일(현지시간) 인민일보가 전했다. 사진은 중국 후난성의 한 농촌에서 한 어린이가 동생을 어깨 위에 올려놓고 있다. 블룸버그

중국의 한 농부가 ‘한자녀 정책’ 위반벌금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농약을 마시고 숨졌다고 9일(현지시간)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온라인판이 보도했다.

신문은 허베이성 북부 지방에 사는 아이광둥(45) 씨가 벌금으로 가족의 1년치 수입원을 내는 처지에 몰리자 공산당 간부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아이 씨는 딸 네 명과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었으며 해당 지역 당 간부 5명은 아이 씨가 목숨을 끊기 일주일 전까지도 벌금으로 1년치 수입원인 옥수수 3.5t가량을 몰수했다.

고인은 자녀 2명까지는 벌금을 부담하지 않는 시골지역 거주자였지만 둘째 딸이 태어나자마자부터 벌금을 물어왔다.

부인 시에위펑 씨는 “남편의 수입은 연간 5000위안(약 87만원)에 불과해 벌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였다”며 “그동안 낸 벌금에 대해서도 영수증조차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자살사건 후에 지방정부가 장례식 비용 등으로 1만5000위안을 지급하고 사회보장혜택도 제공하겠다고 나섰지만 아이 씨 가족은 이를 거절했다. 아이 씨를 압박한 당 간부들은 가족과 함께 행방을 감췄다고 인민일보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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