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으로 제조, 유통, 건설, 정보서비스 4개 분야에 대해 이뤄지는 공정거래협약 평가가 통신, 가맹분야까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공정거래협약) 체결의 확산과 내실화를 위해 연말까지 평가기준을 6개 분야로 세분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5~6일에는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열고 통신, 가맹 분야의 평가 기준 추가와 중견기업의 협약 체결 유도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세미나에서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의 개선, 평가대상업체에 구체적인 협약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투명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견기업의 공정거래협약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며, 협약 평가기준의 선별적 적용과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미나에서의 논의내용은 향후 공정거래협약 제도와 평가기준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검토·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