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물 점검 부실업체 '용역참여' 제한

입력 2013-12-0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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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

앞으로 도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운영한 업체는 용역 참가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도로 시설물 안전점검 용영업체를 대상으로 평가제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인 용역업체는 전국 총 367곳으로 서울에만 62곳이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 현장조사시 자격미달 점검자를 투입한다거나 균열 등 손상부분 내용을 누락했다.

이에따라 시는 용역업체에 대한 제재수위를 강화할 방침이다. 용역평가제를 통해 부실업체로 판명될 경우 사업 수행능력 평가시 점검을 적용하고 설계 정산시 감액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용역평가제는 시설물 안전관리의 강화를 위한 것으로 용역의 부실을 방지하고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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