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토종가축 인증제' 도입

입력 2013-12-08 11: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 가축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축산법에 따라 `토종가축 인정기준 및 절차'를 제정·고시한다.

8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토종가축은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해 외래종과 구분되지만, 지금까지 소비자에게 이런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토종가축의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자 관련 고시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토종가축으로 인정하는 가축은 한우·돼지·닭·오리·말·꿀벌 등 6종이며, 토종가축 인정기관은 한국종축개량협회·한국토종닭협회·한국오리협회·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한국한봉협회 등 5개 기관이다.

토종가축으로 인정된 축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토종가축으로 표시해 판매할 수 있다. `토종가축 인정기준 및 절차 고시'는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35,000
    • +0.24%
    • 이더리움
    • 2,658,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303,700
    • -0.26%
    • 리플
    • 1,509
    • -1.57%
    • 솔라나
    • 104,900
    • -0.1%
    • 에이다
    • 278
    • +0.72%
    • 트론
    • 468
    • -0.21%
    • 스텔라루멘
    • 237
    • -2.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90
    • -0.66%
    • 체인링크
    • 11,600
    • -0.51%
    • 샌드박스
    • 58.55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