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씨 양도세 60억 포탈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13-12-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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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49)씨가 수십억원대의 탈세 혐의로 기속됐다.

6일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재용 씨가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60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재용씨가 외삼촌 이창석씨의 명의로 전 전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던 경기 오산시 일대 임야 28필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양도세 60억400만원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씨 측 변호인은 "오산땅은 전 전 대통령의 장인인 고 이규동씨(이창석씨 부친)가 연희동(전 전 대통령 측)에 증여나 상속한 땅"이라며 "계약서가 2차례 작성된 것은 실소유자를 연희동 쪽으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쓴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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