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인민은행 거래금지령에 '출렁'

입력 2013-12-06 08: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상통화 비트코인의 가치가 중국 인민은행의 금융기관 비트코인 거래 금지 발표로 큰 폭의 등락을 보였다.

5일(현지시간) CNBC등 외신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마운트곡스에서 870달러까지 급락했다. 이날 고점인 1240달러에서 무려 370달러나 밀려나며 30%의 하락율을 보였다. 하지만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100달러 선까지 회복했다.

비트코인 가격의 급락은 중국 인민은행(PBOC)의 금융기관 비트코인 거래 금지령에 의해 촉발됐다.

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은 비트코인의 가격을 책정할 수 없고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없다”면서 “비트코인 관련 상품을 팔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인민은행은 “비트코인은 실제 통화 수단이 아닌 가상 상품으로 통화로서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다”면서 “비트코인이 중국 금융시스템에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온라인을 통한 거래는 자유이나 그에 뒤따르는 리스크는 투자자 개인의 몫이라고 인민은행은 덧붙였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 의장도 지난 4일 “비트코 가격은 거품”이라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유지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삼성전자, 최대 110조 ‘역대급 주주환원’…10년 평균의 7배
  • 처서매직, 성공일까 실패일까 [해시태그]
  • 어린이부터 외국인까지 몰렸다…전 연령대 찾는 '성수역' [데이터클립]
  •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4.45조 확보…“미래 먹거리 투자재원”
  • 코스피, 반도체 투톱 방어에 6900선 마감…코스닥 4.63% 급락
  • 검찰,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 강제수사…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
  •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돌입…임단협 갈등 장기화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726,000
    • +7.46%
    • 이더리움
    • 3,301,000
    • +4.53%
    • 비트코인 캐시
    • 388,600
    • +28%
    • 리플
    • 1,932
    • +11.35%
    • 솔라나
    • 126,200
    • +5.43%
    • 에이다
    • 302
    • +11.44%
    • 트론
    • 468
    • +0.65%
    • 스텔라루멘
    • 264
    • +4.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20
    • +10.39%
    • 체인링크
    • 15,920
    • +9.04%
    • 샌드박스
    • 66
    • +12.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