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매출액 기준 완화

입력 2013-12-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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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의 저변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기준을 완화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5일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를 개정,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하기 위한 기준을 종전 '직전연도 매출액 2억원 이상'에서 '직전연도 매출액 1억원 이상 또는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1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디자인용역 발주시 참여가능한 디자인전문회사의 자격요건이 완화돼 보다 많은 회사들이 공공디자인용역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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