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매출액 기준 완화

입력 2013-12-05 15: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의 저변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기준을 완화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5일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를 개정,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하기 위한 기준을 종전 '직전연도 매출액 2억원 이상'에서 '직전연도 매출액 1억원 이상 또는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1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디자인용역 발주시 참여가능한 디자인전문회사의 자격요건이 완화돼 보다 많은 회사들이 공공디자인용역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380선 사상 최고치…사상 최초 120만 닉스에 '국장 탄력'
  • "운이 안 풀릴 때는 관악산"…등산 인기에 산 인근 지하철역 이용객 '급증' [데이터클립]
  • "공연 취소합니다"⋯흔들리는 K팝 투어, 왜? [엔터로그]
  • 한은, 신현송 총재 시대 개막⋯복합위기 속 물가·환율·성장 균형찾기 '과제'
  • '해묵은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제 39년 만에 부활하나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 100조원 무너진 저축은행, ‘금리 인상’ 배수진… 수익성 악화 딜레마
  • 엠에스바이오, 수익성은 확인됐는데…코스닥 관건은 ECM 확장성·RCPS [IPO 엑스레이]
  • 중동전쟁에도 멈추지 않는 빅딜…글로벌 M&A 다시 꿈틀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952,000
    • +1.51%
    • 이더리움
    • 3,440,000
    • +0.85%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0.31%
    • 리플
    • 2,134
    • +1.81%
    • 솔라나
    • 127,200
    • +0.87%
    • 에이다
    • 371
    • +1.37%
    • 트론
    • 486
    • -0.82%
    • 스텔라루멘
    • 269
    • +7.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60
    • +2.21%
    • 체인링크
    • 13,900
    • +1.76%
    • 샌드박스
    • 118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