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수주량 세계 8위인 성동조선해양의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급을 부당하게 인하(일명 단가 후려치기)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성동조선해양이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임가공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고 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총 3억100만원의 단가인하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3년간 8개 수급사업자에게 54개 선박 임가공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책정해 3억100만원을 깎았다. 조선업종에서 하도급 대금은 계약 시수(작업시간)와 임률(시간당 임금)의 곱으로 결정되는데 시수를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축소한 것이다.
또 성동조선해양은 7개 수급사업자에게 24개 선박 임가공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개별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해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하도급법 위반이다.
성동조선해양의 단가 후려치기 행위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회사는 앞서 지난 2012년 10월에도 하도급대금 부당 인하와 계약서 발급 위반이 적발돼 35억8900만원의 대금 지급명령과 3억8500만원의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태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조치”라며 “조선업종에 있어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