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산사고 신한·농협은행 '기관주의' 조치

입력 2013-12-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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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금융회사 임직원 23명 엄중 제재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지난 3월20일 발생한 전산사고 관련 기관주의 및 임직원 제재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27일 부터 4월23일까지 5개 금융회사(농협은행·농협생보·농협손보·신한은행·제주은행)에 대한 전산사고 관련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금융기관에 각각 기관주의 조치하고 관련 임직원 총 23명을 엄중 제재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신한은행 및 제주은행은 관리자 계정 관리 부적정, 백신 업데이트 서버 관리소홀 등으로 전산사고가 발생하는 위규사항이 적발됨에 따라 각각 기관주의 및 관련 임직원 8명에 대한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농협은행, 농협생보·손보는 농협중앙회의 IT운영업무에 대한 통제·관리 및 외부주문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 운용 소홀 책임으로 각각 기관주의 및 관련 임직원 15명 제재 조치가 취해졌다.

농협중앙회의 경우 법상 금감원의 직접 제재가 불가한 탓에 감독관청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위규 사실이 통보됐다. 중앙회는 농협은행, 농협생보·손보의 IT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방화벽 보안정책 및 백신 업데이트 서버 등을 부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직접적인 사고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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