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靑 “채동욱 의혹 정보 불법열람, 안행부 공무원이 요청”

입력 2013-12-0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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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4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받는 채모군의 정보를 불법 열람한 조모 행정관을 직위해제한 가운데, 조 행정관에게 개인정보 열람을 요청한 사람이 안행부 공무원이라고 밝혔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실의 조사 결과 시설담당행정관 조모씨가 금년 6월 11일 자신의 휴대폰으로 서초구청 조희재 국장에게 채모군의 인적사항 등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열람한 채모군의 가족관계 등 정보를 조희재 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를 확인한 경위에 대해 조 행정관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안행부 공무원 김모씨로부터 요청받고 주소지가 서초구 쪽이어서 마침 알고 지내는 조이제 국장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청와대 인사로부터 부탁 받았거나 전혀 없다는 사실 거듭 밝힌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그 외에 청와대 소속 인사가 조 행정관에게 부탁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 행정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금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 모씨가 부탁하게 된 동기나 구체적 경위 그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서 밝힐 성질의 것임을 밝혀둔다”며 “청와대는 앞으로 검찰 수사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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