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행정관 조모씨 채군 인적사항 불법열람 확인”

입력 2013-12-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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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4일 시설담당 행정관 조모씨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아들 채모군의 인적사항을 불법열람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 이정현 홍보수석은 "민정수석실 조사결과, 시설 담당 행정관 조모씨가 금년 6월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서초구청 조의제 국장에게 채모군의 인적사항 등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열람한 채모군의 가족관계 등 정보를 조 국장에게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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