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그림자금융에 대한 적정규제

입력 2013-12-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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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ㆍ카이스트 겸직교수

최근 중국의 그림자 금융위기가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재발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많다. 과거 미국의 그림자 금융위기가 시스템 리스크를 불러일으켜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유발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시장의 발전 등으로 그림자금융의 규모가 커지고 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의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문제는 전형적 그림자 금융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주거래은행을 통한 자금관리가 아닌 자기 계열의 대부업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건전성 규제를 피해 왔다는 점에서 다소 충격적이다.

원래 그림자 금융이라는 용어는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하지만, 유동성 지원이나 예금자보호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등을 지칭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은행과 같은 업무를 영위하면서 은행처럼 감독을 받지 않는 다수 금융회사의 금융행위로 정의하기도 한다.

그림자 금융은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에 없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특히 이머징 마켓에서는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자금조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극단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이면서 금융소비자인 개인들에게 그 상품위험을 모두 전가한다는 점에 있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에서의 그림자 금융위기 역시 최종 피해자는 개인이어서 이러한 위기상황이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그림자 금융의 규제에는 국가별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은행금융을 보완하는 순기능적 측면을 살리면서도 가장 위험에 노출된 개인투자자이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정 규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최근의 CP 불완전판매 등의 형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금융소비자에게 모든 위험을 전가하는 정도를 넘어, 사기성을 의심하게 하는 행위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 혹자는 투자의 위험성은 투자자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므로 이러한 그림자 금융으로부터의 위험은 각자 부담할 부분이 많다고 주장한다. 즉 시장경제의 기본은 자율을 통해 투자수익과 리스크를 투자자 자신이 부담하게 함으로써 투자자 스스로 현명하게 행동해 결과적으로 전체 시장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데 있다는 점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분석능력 등에서 처음부터 불균형성이 존재하고,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취약한 개인투자자만이 모든 위험과 책임에 노출되는 금융시장 상황은 재정비돼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 관련 법규정 등이 개선 보완되고, 나아가 금융당국에서도 좀더 적정한 관리와 규제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의 그림자 금융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국제금융의 미래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따라서 이런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을 막으려면 그림자 금융에 대한 적정한 규제는 당위의 문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내년 출범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서 시장감시자 겸 금융소비자 보호자로서 좀더 충실한 역할을 담당하기를 감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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