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법률관련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공정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중앙회와 변호사모임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상담 및 교육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사례 연구와 조사 △대기업, 다국적기업 등으로 부터 피해방지 위한 제도개선 △불공정 거래 및 분쟁관련 법률을 지원하게 됐다.
공정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7월 무료변론 등 법률지원사업과 법률 및 조사에 대한 연구와 조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중기중앙회 최복희 정책총괄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부담과 시간적인 제약으로 문턱이 높아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규제완화, 소상공인, 공정거래, 국제통상 4개분야에 대한 실무 TF를 구성해 피해사례 연구와 조사를 실시해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